재이수 및 성적 경고자 수강신청 안내
구분 | 종전 | 변경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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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
제한없음 | 재이수 성적 취득학점은 A0 까지로 제한 함 |
재이수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대 A0 까지로 제한 함 적용대상: 2018학년도 입학자(20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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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제한 |
제한없음 | 성적 경고자 수강신청 3학점 제한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총장이 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3학점 제한 | |||||
<SOS(Scaffolding for Optimal Success)프로그램 이수 절차>
↓ (택1)
해당 프로그램 이수 시 정상적인 수강신청 가능 |
재이수 안내
- 재이수 대상자: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 재이수 신청 가능 기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 학번과 관계없음)
⇒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
- 재이수 신청 가능 기준
- 재이수 가능 교과목: 동일 교과목(교과목 번호가 같은 과목) 또는 교육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
- 신청 방법
- 수강신청 할 교과목번호 및 분반을 입력한 후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년도, 학기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 교육과정상 동일 교과목이 없는 경우 → 반드시 폐지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함
폐지 교과목 재이수 방법
기이수 폐지교과목 이수구분 |
폐지교과목 재이수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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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모든 교양교과목 중에서 재이수 가능 | |
기초 | 모든 기초교과목 중에서 재이수 가능 | |
전공선택 | 전공교과목 중에서 재이수 가능(전필교과목 제외) | |
전공필수 | 지정된 재이수대체교과목을 재이수(전필대체과목 목록 확인 후 신청) | 소속 학과에 문의 |
폐지된 교과목(교양, 기초, 전선)을 재이수 처리할 경우에는 재이수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폐지 재이수 이후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됨
폐지된 과목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
주1) 폐지재이수 신청기간 이후 추가 폐지재이수 신청은 불가하오니 정해진 기간 內에 신청하여야 함
주2) 전필교과목의 대체 교과목 조회 :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외부서비스→일반학과교육과정→교육과정조회(학부)→년도, 과정, 학과 조회
성적 경고자 수강신청 학점 제한 안내
- 대상자
- 직전학기 성적 경고자
- 성적경고를 받고 휴학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복학예정자)
-
대상자는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별도 통보
- 제한학점: 해당학기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3학점을 제한
단,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가능
- 문의처: 기초교양교육원(☎042-821-5284)
학기당 수강신청(이수) 기준학점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학적변동자 포함)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폐지과목 대체(재이수) 방법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 학점 성적 우수자 초과이수학점
(직전학기 A0 이상인자)비고 13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2013. 5. 24개정